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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박용진 “스쿨 미투 ‘제 식구 감싸기’…학교에 신고하면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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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총 36건 중 6건이 경징계 처리됐고, 이 경우 모두 학교에 신고 돼 경찰조사 없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으로 경징계 6건, 중징계 23건, 징계가 없는 건은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징계의 경우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돼있는데 이들 사례는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신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경찰에 신고한 7건은 모두 중징계가 내려져 6건이 해임 및 파면됐고 1건만 정직 3월 처리됐다.

교육부는 2016년·2017년·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동안 발표를 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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