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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공영홈쇼핑 감사 선임절차 개선해야"…규정·절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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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공영홈쇼핑에 임원 추천 권한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에 부합하도록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실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정관 제29조 이사의 선임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당연직)에 대해서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뿐 감사 추천 건과 같은 사내이사 선정에 대한 사전 협의 규정은 없다.
또 공영홈쇼핑 감사는 임기 3년의 상근직으로 기본 연봉 1억3600만원에 성과연봉은 최대 6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연봉으로 최대 2억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추천한 후보자는 여권 인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후보 추천과정은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내부 임원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조차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유선 답변을 언급했다. 해당 임원이 "누가 어떻게 추천했는지 전혀 모른다. 중기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공영홈쇼핑에 추천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임원 추천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점도 평가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영홈쇼핑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그 중 후보자는 네 가지 직무수행요건 중에서 전문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아무런 절차나 규정 없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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