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실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정관 제29조 이사의 선임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당연직)에 대해서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뿐 감사 추천 건과 같은 사내이사 선정에 대한 사전 협의 규정은 없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내부 임원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조차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유선 답변을 언급했다. 해당 임원이 "누가 어떻게 추천했는지 전혀 모른다. 중기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공영홈쇼핑에 추천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임원 추천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점도 평가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영홈쇼핑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그 중 후보자는 네 가지 직무수행요건 중에서 전문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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