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떨어뜨리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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