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3년간 10만원씩 저축 유지 등 지원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신청자격은 지역내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다만, 기존 ‘희망키움통장I’,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런 사업 혜택을 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대상자는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저축, 자산관리, 재무관리 등 자립역량교육을 8시간 이수,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을 연 2회 이상 받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 복지지원과(☏2627-19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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