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씨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이었던 조덕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한 장본인이다. 최근 대법원은 조씨의 강제추행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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