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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생중계에 반발' MB, 불출석사유서 제출…선고 연기 가능성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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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오는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고 TV 생중계 허가에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로부터 1심 선고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법원에 내일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는, 첫째 선고시간이 2시간 이상 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 둘째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 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 퇴정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유서에 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불과 24시간도 안 남긴 상황에서 진행 방식과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 기간 내내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선고 공판에도 일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 일단 선고를 연기하고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조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가 8일 24시로 다가온 만큼 선고를 연기하기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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