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정보 외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설계사가 동의한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3진 아웃제도 검토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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