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믿을 수 있나" 조회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 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있는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정보 외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설계사가 동의한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다.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시 소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조회에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3진 아웃제도 검토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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