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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대하다는 지적, 기본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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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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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는 몰카를 포함한 관련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동의 간음죄 동의에 대해 "형법의 강간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저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체계 전반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무고죄' 폐지에 대해 "성폭력 사건은 수사자체가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에서 규정해 일률적으로 무고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기는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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