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욕설에 가까운 표현, 비방할 목적 충분히 인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20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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