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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제한 청구 6년 새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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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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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2011년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건에서 지난해 1만897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2016년 2만2482건 보다는 3500여건 줄어든 수치다.
접근제한이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1433명으로 6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직계 존·비속 간 폭행 309명(15.0%),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253명(12.3%) 순이었다. 전 배우자도 46명(2.2%)에 달해 가정폭력이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계 존·비속 간 폭행은 2012년 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정폭력 원인은 분노가 514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 373건(21.4%), 부당한 대우나 학대 101건(5.8%)이었다. 취중에 벌어진 가정폭력도 89건(5.1%)이나 됐다.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1만5549건으로 전체 사건 중 82.0%를 차지했다. 이어 재물손괴가 1628건(8.6%), 협박이 1577건(8.3%)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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