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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문서 유출’ 박종창 전 KB지주 부사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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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유출 맞다...유죄", 지난 2015년 금감원 징계 취소 확정 판결과는 엇갈린 결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주주 총회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게 벌금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금감원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당시 대법원 판결과는 다소 엇갈린 내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공개되지 아닌한 정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임직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27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에서 미국 주총 안건 분석 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 황모씨를 만나 ‘KB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Project IRIS 관련 주요 고려사항 및 최종 협상추진(안)’과 제13차 KB이사회 부의안건: 「ING생명보험」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등 4건의 문서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KB금융은 2012년 말 ING생명 인수를 추진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ING생명 인수를 적극 추진해 온 박 전 부사장은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 4명이 재선임되는 것을 막고 주주총회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업무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유출한 문건이 비공개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출을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유출한 자료가 일반인이나 외부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류에 ‘극비(Strictly Confidential)’라고 기재 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사외이사 4명의 재선임 이슈’ 등 일부문서는 무죄라면서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감경했다. 2심 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 상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까지 받아 들이며 판단을 미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날 유죄가 일부 확정되면서 금감원이 다시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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