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유출 맞다...유죄", 지난 2015년 금감원 징계 취소 확정 판결과는 엇갈린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공개되지 아닌한 정보’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임직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KB금융은 2012년 말 ING생명 인수를 추진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ING생명 인수를 적극 추진해 온 박 전 부사장은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 4명이 재선임되는 것을 막고 주주총회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업무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사외이사 4명의 재선임 이슈’ 등 일부문서는 무죄라면서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감경했다. 2심 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 상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까지 받아 들이며 판단을 미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날 유죄가 일부 확정되면서 금감원이 다시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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