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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스밥버거 '비밀매각·먹튀'도 법적 제재 없는데…호식이 방지법 실효성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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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스밥버거 '비밀 매각·먹튀 논란' 현행법상 제재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형사처벌 어려워…민사는 가능
'호식이 방지법' 우려 가득…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입증 속앓이
봉구스밥버거 '비밀매각·먹튀'도 법적 제재 없는데…호식이 방지법 실효성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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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몰래 매각ㆍ먹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호식이방지법'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매출감소 피해 사례 입증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봉구스밥버거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맹본부 준수사항 개선안 등을 포함해 '호식이 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가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에 매각한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공지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점주들은 포스(POS)기기를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전 대표와 본사측의 요청으로 교체하면서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문제가 발생, 이를 처리하지 않고 회사를 넘겼다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오 전 대표는 포스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맹본부가 회사 매각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내린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준수사항에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노력,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만 담겨 있다. 다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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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미스터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비밀 매각 이전에도 대표의 마약 복용 혐의 논란으로 오너리스크를 겪었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매출 피해 등을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피해사례 입증 부분에서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점주는 "업계 전반적으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표하고 있지만, 피해사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점주는 "봉구스밥버거 비밀 매각에 대해 제재를 내릴 법적 근거가 현행 법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며 "호식이 방지법으로 가맹본부가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과연 가맹점주의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봉구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봉구스밥버거 본사에서 인수 후 새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전 대표의 채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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