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말 업주 K씨 소환 조사할 듯…음성군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고발키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조사를 서둘러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K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군도 즉석 판매ㆍ제조ㆍ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하고 K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ㆍSNS 등을 폐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에 고발 글이 게시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