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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내로 뇌사판정” 검사 꿈꾸던 청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 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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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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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판정을 앞두고 있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 강화를 해달라는 청원이 이틀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특히 피해자는 전역 앞두고 있던 22살의 청년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검사가 꿈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청년은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자신의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과정과 피해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글쓴이는 사고 시점과 원인에 대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 중)와 그 친구 C를 덮쳤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친구는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서 있던 위치에서 총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C 또한 동일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면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 피해자 C는 B가 피범벅이 되어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친구는 꿈이 검사였다면서 “B는 정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봉에 서 길을 인도하는 직업이라며, 이토록 쉬지 않고 ‘정의’만을 부르짖던 제 친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친구 상태에 대해 “의료진들에 의하면 현재 현역 군인인 B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라면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B의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택시 운전자 음주 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로도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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