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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된 빵 안전성 못믿어" 제조일·유통기한 표기요구에도 식약처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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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존 적발사례 늘어
먹거리 공포 확산에도 정부, 현실적 어려움 내세워 방관
"진열된 빵 안전성 못믿어" 제조일·유통기한 표기요구에도 식약처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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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마산삼계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디야 커피(충북음성점ㆍ군산미장점ㆍ경북대병원점)에서는 식용 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치 1000 이하/㎖보다 2~23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먹거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음식의 제조일자ㆍ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서 식품 신선도를 확인하라는 입장이어서 국민 안전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41건에서 928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커피전문점, 제빵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등 대상범위도 다양하다. 휴게음식점이 107건, 제과점이 52건이었다.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업소들의 경우 공산품에 비해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유통경로가 복잡한 제품들을 조리해 판매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위해사례가 발생해도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빵이나 케이크 등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만들어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 납품하거나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는 식품(완제품)만 제조일자ㆍ유통기한 의무 표기대상이다. 이에 따라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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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한 지 오래된 음식을 사먹었다가 탈이 났다는 소비자들이 수 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는 "딸 아이가 한 베이커리에서 자체 생산한 케이크의 상한 딸기장식을 먹고 식중독 추정 장염으로 이틀째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하고 있다"며 "식품접객업소라 할지라도 생산된 모든 음식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재하게 해달라"고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은 영업장 내에서 여러 원료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메뉴)의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계절이나 주문 등에 따라 수시로 메뉴를 변경하고 있어 만들어지는 모든 식품에 매번 표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직접 영업자에게 질문해 정보를 제공 받고 현장에서 직접 식품의 신선도를 확인하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과점의 경우 2014년부터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일부 업종에게만 국한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제과점주들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 계류됐다"며 법제화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제조일자ㆍ유통기한을 강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2016년 11월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소비자 최은혜(32)씨는 "최근 들어 학교 급식 케이크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비롯해 먹거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제품을 살 때도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성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며 "매장 진열대에 있는 디저트나 케이크 등의 경우 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지 않아 차라리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 쉬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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