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060원 대비 10.2% 인상 … 내년 최저임금보다 1630원 더 많아
2019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9060원보다 920원이 인상돼 10.2%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과 비교하면 1630원 더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08만5820원이 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값을 적용하고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구로구는 2015년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그 해 7월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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