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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없애겠다던 단통법 이후에도 "지원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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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이통사 과징금 886억원 달해
SKT 약 474억으로 과징금 절반 차지
신용현 의원 "방통위 철저 조사·강력 제재"

'호갱' 없애겠다던 단통법 이후에도 "지원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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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행위로 88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이었고, LG유플러스, KT가 뒤를 이었다.

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2014년 10월) 후 불법행위로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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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됐다. 이후 2016년(18.2억), 2017년(21.24억)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 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었다. 그 뒤를 LG유플러스(266.125억), KT(145.722억)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7건, KT가 6건이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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