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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로 석방된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선고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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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추석연휴 첫날,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도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미뤘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앞서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구속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번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0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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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고 내용에 따라 이들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에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9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실장도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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