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 방문신청으로 소멸된 체납액은 1707명분 236억원이다.
아울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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