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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추석 명절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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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추석 명절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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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8일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했다.
화순 고인돌 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시군교차점검반과 함께 추석 명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 등을 방지코자 추석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했다.

단속반은 시장상인들의 진열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표시방법은 적정한지 꼼꼼하게 조사했으며, 단순히 추석 명절 품목추가표시를 빠뜨리면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 부착도록 일깨웠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남은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9월 11일부터 21일까지) 동안 전통시장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명예감시원 계도활동 강화, 언론홍보자료 배포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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