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8일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했다.
단속반은 시장상인들의 진열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표시방법은 적정한지 꼼꼼하게 조사했으며, 단순히 추석 명절 품목추가표시를 빠뜨리면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 부착도록 일깨웠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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