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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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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상정…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대주주 지분 취득 전면 금지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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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손선희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은 것은 눈에 띠는 대목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이상(최저자본금 특례) ▲중소기업을 예외로 한 법인 신용공여 금지(업무범위 제한)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초과 신용공여 금지(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특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입규제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꼼수"라고 반발했다. 지 의원은 소위 의결 전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결국 특례법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를 뒤바꿀 만큼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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