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상정…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대주주 지분 취득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손선희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이상(최저자본금 특례) ▲중소기업을 예외로 한 법인 신용공여 금지(업무범위 제한)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초과 신용공여 금지(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특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입규제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꼼수"라고 반발했다. 지 의원은 소위 의결 전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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