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9월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17일 기준 10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등록 건수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770여건이 등록됐다. 지난 달 서초구 등록 건수 238건과 송파구 등록 건수 303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 3월 3만5006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3월 못지 않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임대사업자 급증한 데는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다음 날부터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임대사업등록이 크게 늘었다. 9ㆍ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임대등록 행렬은 이어졌다.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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