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 등을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주저 앉았다.
이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 기울기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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