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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시장교란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거 적발…10곳 중 7곳 서울·부산·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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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두 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 619명 검거
전국 청약통장 모집조직단 적발
업체 선정 대가 조합 금품수수도 여전
토착비리·사무장 요양병원 단속도 성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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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전매를 한 청약자와 뒷돈을 챙긴 주택조합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비리 사업장 10곳 중 7곳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서울·부산·경기남부에 밀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7월부터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두 달 동안 15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92건·67개 사업장이 적발돼 619명(구속 8명)이 검거됐다. 유형별 입건자는 불법전매·통장매매가 432명(6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합 내부비리 43명, 금품비리 25명, 문서위조 7명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청약통장 모집조직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서울·경기도·부산 등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조직 가담자만 311명, 피해자는 295명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 취약자들로 조사됐다.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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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는 일도 여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등 8명은 철거·이주관리 업체 선정 대가로 4억6175만원을 수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 급여 4억3000만원을 초과 지급해 배임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7개의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 22곳, 재건축 18곳, 지역주택조합과 신도시(뉴타운)가 각각 7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21개소·31.3%), 부산(15개소·22.3%), 경기남부(9개소·13.4%) 등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비리가 벌어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금품살포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적폐 단속에서는 공무원·공공기관에 의한 금품·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 162건(479명 검거)을 비롯, 비의료인이 설립한 사무장 요양병원 77곳도 적발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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