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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제한…정밀진단 후 3년 단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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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 지난 24일 서울 도심 빌딩 숲 속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한 채 서 있다. 건설현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15m 이상인 경우 타워크레인 작업과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고소작업은 전면 중지된다.(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 지난 24일 서울 도심 빌딩 숲 속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한 채 서 있다. 건설현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15m 이상인 경우 타워크레인 작업과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고소작업은 전면 중지된다.(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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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단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30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26건에 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기본 20년으로 제한되고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국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과로 및 질병 등으로 건설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한다.
처벌 강도도 세졌다.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연식 제한으로 인한 지방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정밀진단 비용 부담을 고려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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