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이를 뒷받침 할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오는 11월 입법예고해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갈등관리와 시민제안으로 의제를 선정한 후 사안별로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의 숙의방식을 선택, 시민참여단이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때 시민참여단 구성은 연령, 성별, 지역 등 층화추출로 인구 대표성을 확보하고 무작위 시민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두게 된다.
단 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선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설정, 숙의 민주주의 남발과 시의 책임회피를 막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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