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의 민주주의’ 실현…시민 직접참여 의사결정 기반조성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 현안을 결정, 갈등을 조정·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반조성에 나선다.

시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이를 뒷받침 할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오는 11월 입법예고해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조례는 그간 소극·포괄적이던 주민들의 시정현안 결정 참여 수준을 높여 사안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조성을 전제로 한다.

갈등관리와 시민제안으로 의제를 선정한 후 사안별로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의 숙의방식을 선택, 시민참여단이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때 시민참여단 구성은 연령, 성별, 지역 등 층화추출로 인구 대표성을 확보하고 무작위 시민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두게 된다.또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 반영여부와 정책 반영 시 실제 추진되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공유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기도 하다.

단 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선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설정, 숙의 민주주의 남발과 시의 책임회피를 막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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