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담배세만 빼면 연매출 5억원 이상 편의점주 카드 수수료 1%포인트 낮아져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일부 물품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가맹점주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세금이 가격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물품에 대해선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에서 세금을 빼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송 의원측이 문제 삼은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의 담배 판매다. 담배는 가격의 73.8%가 세금이다. 편의점의 전체 연 매출 중 최대 3분의 1 정도가 정부가 징수하는 담배 세금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담배 매출 탓에 전체 매출이 뻥튀기 되는 착시효과로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6억원, 이중 담배 매출이 45%(2억7000만원)에 달하는 편의점의 경우, 전체 연 매출 중 담배 세금(1억9926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에 달한다. 담배 한갑을 팔때 남는 편의점주에게 남는 돈은 418원. 이 돈이라도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담배 한 갑을 팔아 남기는 마진보다 담배에 붙은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져 편의점주가 내야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평균 0.8%,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1.3%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연매출이 5억원을 넘어서면 수수료가 2.3%로 뛴다. 만약 송 의원인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연매출 6억원을 올리는 편의점주가 내는 카드수수료는 연간 1380만원에서 521만원으로 약 859만원이 절약된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 회원사 점포들의 평균 연매출은 6억5000만원으로 2.3%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 편의점들이 대다수"라며 "만약 담배 세금만 제외하면 연매출 5억원 이하 점포에 해당하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1.3%를 적용받는 편의점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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