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국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제약ㆍ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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