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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2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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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영역·과목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7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7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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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뒀거나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이면서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기 때문에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를 접수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려면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필요하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 대상자는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애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등 저소득층 가정의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19일~23일 환불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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