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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정부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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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이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ㆍ퇴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ㆍ대선에서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유용한 혐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 사진 등을 유포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구형하며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외곽팀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국내 정보 분석ㆍ보고의 실질적 책임자로서단순히 원장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판 인사 제압방안을 마련해 원장 등에 보고하고 그 내용이 실행 부서에서 실행되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생활까지 해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더없이 참담하고 후회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해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늦었지만 저의 행위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투병 중인 아내를 거론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공범으로 현재 심리 중인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건과 함께 10월 12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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