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부산 법조비리'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문 전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전 판사가 부산소재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5년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확인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알렸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문 전 판사는 이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연루된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문 전 판사는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이 같은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현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문 전 판사와 정씨를 제외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혐의 일부가) 확인된 상황에서 영장전담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