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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문건' 작성 부장판사 다음 주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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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전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문건’을 비롯해 재파거래 의혹 문건을 만든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에게 13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통보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를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인물이다.

또한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하고, 재항고를 들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에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정리하고 과거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사건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담은 문건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들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문건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법관을 공개 소환하기는 정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에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는 8∼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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