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0년 '도이치 11·11 옵션쇼크'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 17명이 도이치 증권과 도이치 은행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투자자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이치 옵션 쇼크로 손해를 본 도모씨 외 투자자들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도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이 마감하기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열린 1심은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도이치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씨 등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23억9천7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청규시효를 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의 선고일로부터”라고 판단해 피해 투자자들에 일부 승소 판결하고, 도이치증권과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23억84만원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법원이 "도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2010년 11월11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발표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알려진 2011년 2월 무렵에는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판결 선고 이후에야 투자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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