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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는' 금투사 임직원들…잇따른 법규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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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에 과도한 향응 제공 '모럴해저드'

윤석헌 금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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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이어 KB증권 고객 휴면계좌 횡령 사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의 법위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들어서만 10곳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대거 제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들을 대거 적발한데 이어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증권사가 골프 등 접대비로 수천만원을 써온 사실을 포착했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투자가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그린투자자문,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아샘자산운용 등 3곳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가족과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해야하고 계좌 개설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야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정직,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

그린투자자문 전 임원 K씨는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4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오면서도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같은 회사 전 직원 B씨는 동생과 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주식투자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2명에 대해 정직 6개월,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 제재를 결정했다.
자문사에 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할 자산운용사 임직원도 포함됐다. 아샘자산운용 전 직원 P씨는 동생과 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고,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임원 L씨 역시 동생과 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감봉 3개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주요 증권사의 부적절한 퇴직연금 영업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 영업직원들은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7차례, 94명을 대상으로 183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나금융투자 영업직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와인세트를 구매해 50개 기업에 제공하고 4회에 걸쳐 골프접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영업직원들에게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진입장벽 완화로 우후죽순 늘어난 운용사와 자문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제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퇴직연금 관련 부적절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세부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잇따르고 있는 금융당국 승인 절차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전반적인 감독 시스템 문제로 확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피크투자자문은 지난해 5월 출자금 반환을 위해 12억원 감자를 단행하면서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로 제재를 받은 그린투자자문은 5억원 감자를 실시하기 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고, 무궁화신탁은 2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소유 지분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면서 지분변동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아 기관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차명 주식거래, 과도한 영업행위 등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라면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라며 "근절을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 개선은 물론 사후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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