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법 개정사항 반영,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다. 하지만 세법으로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요건은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이다. 비과세 적용범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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