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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원생 사망..경찰, 교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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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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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18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40분께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앞서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12시30분께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11개월 된 아기를 엎드리게 한 상태로 이불을 뒤집어씌웠다니 기가 막힌다","명의만 바꿔서 또 차리고 또 학대하고 제발 처벌 좀 제대로 해주세요","학대라니, 살인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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