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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도 '애플'에 뿔났다…"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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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3대 이통사에 보조금 지급 강요…"반독점법 위반"
"소비자, 저렴한 요금제 사용 기회 잃고 타 제조사 공정경쟁 불가"
일본 스마트폰 2대 중 1대 아이폰
팀 쿡 애플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팀 쿡 애플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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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뿔이 났다. 애플이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을 싸게 팔고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이 애플의 점유율 향상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벤처빗, 폰아레나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에 아이폰 할인·보조급 지급을 강요한 애플의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통사가 소비자에 보다 싼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타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애플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정상 가격으로 아이폰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애플 천하'라 불릴 만큼 아이폰의 인기가 높은 시장이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애플 입장에서도 일본은 귀한 시장이다. 전 세계 아이폰의 8%가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애플, 소니, 샤프, 후지쓰에 이은 5위에 머물렀다. 아이폰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다 애플의 불공정행위가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공정위도 애플이 국내 이통사에 갑질을 일삼았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다. 애플은 이통사에 TV광고비를 떠넘기고 일정 물량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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