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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계엄문건 수사 3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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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독립수사단장 해군에서 공군으로 선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송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송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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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 주요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묵과했는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문건의 유출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송 장관도 국군기무사령부가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 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송 장관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송 장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송 장관이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지만 독립수사단장을 인선하는 자체가 말이 안맞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송 장관은 10일 밤 해군 김영수 법무실장을 내정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은 독립수사단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출신인 송 장관이 해군 법무실장을 지명할 경우 셀프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으로 독립수사단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결국 해ㆍ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지만 결국 내부조직에 의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독립수사단은 우선 수사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대상도 포함될 수 있다. 계엄령선포는 국무총리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고 황교안 전 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독립수사단은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기무사문건은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에서 검토한 문건이다. 기무사는 문제가 된 계엄 관련 문건을 단 1부만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흘러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를 놓고 군내부에서는 고강도 기무사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기무사에서 반발하자 군 최고 수뇌부에서 해당 문서를 유출해 '기무사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각을 앞두고 군내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무사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밀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 수사하라"며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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