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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비용 지급" 구원파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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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비용 지급" 구원파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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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줄 사람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률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참사 수습비용으로 사용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은 4387억여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ㆍ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유 전 회장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이 투입된 재산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면서 "금수원 관계자가 검찰에서 유 전 회장이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한 진술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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