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의 경우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도서·공연티켓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서·공연티켓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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