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총 869개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을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네이버공연 등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와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의 경우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도서·공연티켓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서·공연티켓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국내이슈

  •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해외이슈

  •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PICK

  •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