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980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특히 이번 점검에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철저히 점검한다. 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도는 지난해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180개를 집중 단속해 48개 위반업소를 형사 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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