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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폭증, 올해만 1만8000명…"난민들도 한국 난민법이 좋은 것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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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폭증, 올해만 1만8000명…"난민들도 한국 난민법이 좋은 것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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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올해 5월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00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분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의 수가 7737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3337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올해 5월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신청자 수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1일 이후 5년 동안 3만4890명에 달했다. 난민법 시행 전 20년 동안 난민 요청건수인 5580명과 비교하면 6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5월말까지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수도 1800여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1만8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만7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외국 난민들 사이에 알려져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난민법이 아시아 최초의 법이고, 난민들의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난민들에게)알려져 신청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과 학력·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취업·의료·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예멘 내전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 이후 549명의 난민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에 입국했다. 현재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면 486명이 체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육지부로 이동을 금지하는 출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해 예멘 난민의 입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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