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강원도 강릉시, 충남 태안군 등 4개 시·군·구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오명(汚名)에서 벗어난다.
지정 해제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성북구는 2014년 6월(최초), 중랑구는 2016년 4월(최초), 강릉시는 2015년 9월(재발), 태안군은 2014년 6월(최초)에 각각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 모니터링 본부를 운영, 각 지역별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5㎞~10㎞ 이내 모든 지역을 1차 조사(4월 24일~5월 11일)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 2차 정밀예찰조사(5월 30일~6월 5일)를 진행케 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서울 성북구 등 4개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며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8개 시·군·구도 내년 중에는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방제인력·장비·예산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방제계획을 수립, 여름철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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