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은 개정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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