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추진…자발적 협약 이행 의지 없는 업체는 '협약 해지' 검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플라스틱컵)이 남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각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컵 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행위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들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고,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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