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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시민단체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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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추진…자발적 협약 이행 의지 없는 업체는 '협약 해지' 검토"

환경부, 지자체·시민단체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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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플라스틱컵)이 남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각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컵 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행위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26개 매장을 방문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고,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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