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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층수·부지면적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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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층수·부지면적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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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이승우·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기준과 부지 면적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 용산구 건물 붕괴 사고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인 가로주택정비가 사업성이 약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 모델이다.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주민 합의체만 구성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올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사업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위험성이 적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했지만 2014년이 돼서야 조합인가사업이 등장했고 전반적인 추진 실적 역시 저조하다"며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연내 4개 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LH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다. 리스크가 적은 프로젝트 위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첫 번째 준공 사업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은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는 등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LH 참여형 1호 사업인 '인천숭의1'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애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활성화하려면 층수 기준과 부지 면적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산연은 현재 기본 7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0층으로 규정돼 있는 층수 기준을 기본 10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2층,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15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공익성과 연계해 부지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최대 2만㎡ 미만의 면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의 매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보조, 융자 범위 확대와 대상 구체화, 조세 감면ㆍ부담금 면제규정 신설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 규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면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진행 지원, 공공성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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