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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9월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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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9월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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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다.
도는 아동수당 첫 도입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령별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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