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모범규준은 기존 발표 내용과 같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채용비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모범규준의 표현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식의 자율규제지만, 최근 채용비리 사건의 여파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예외 없이 강행규정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들이 채용 모범규준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업권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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